생계경상남도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상시경상남도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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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사망 후 화장을 선택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및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입니다.
신청 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일괄 입금되므로 신청 후 지급 시기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화장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미정산된 세금이나 부정확한 서류 제출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지원 자격 및 조건을 숙지하세요. 특히,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근거법령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
선정 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055-9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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