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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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게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받기 좋은 사람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된 부모와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 금액이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총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분할 지급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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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역 보건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서나 출생 증명서 등이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출생 예정일, 가구 소득,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점검하세요. 또한,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 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법령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