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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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융자금 지급 방식은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확정일자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주택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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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주거안정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금액 및 자격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증명서 미제출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를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재차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