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농업인안전보험

상시농림축산식품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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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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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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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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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문의처

대표문의: 1544-4000 NH농협생명: 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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