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시충청북도조회 6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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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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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그들을 부양하는 가정에 매달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동시에 만 6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효도대상자와 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격 기준입니다.
추가로, 효도수당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되므로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효도수당 지원 정책은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전하고 싶은 가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효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지원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정보가 부정확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서비스 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전화문의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문의처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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