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산광역시

노숙인 진료비 지원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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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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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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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등 노숙인 질환자 선정기준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서비스 내용 ○ 진료체계 :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의료기관 등->시) -> 의료비 지원(시->의료기관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81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정 기준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문의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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