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
혜택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원문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세종시에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이며, 주택 임차보증금 한도는 2억원(신혼부부는 3억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주택소유자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 대상임으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 안정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받아 월세를 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소득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는 본인의 월세 및 보증금 규모가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전화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