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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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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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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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혜택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0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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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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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서비스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0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10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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