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장수축하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8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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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혜택 내용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지급방법: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장수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어르신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방문하여 접수) 전화문의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급대상: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 지급금액: 1인당 1,000천원(1회에 한함)
문의처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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