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소기업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상시농림축산식품부조회 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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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6. 15.
자료 제공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6-15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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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