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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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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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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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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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선정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서비스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9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9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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