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장애인, 저소득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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