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상시충청남도조회 24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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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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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잊기 쉬운 점은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이자 납입 확인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 금액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출산 시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정책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아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개인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한 신청 서류 제출이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거주지와 소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
필요서류: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전화문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041-635-3987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근거법령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041-635-3987 관련 웹사이트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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