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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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