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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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경기도 내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이들은 대체로 고령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지원금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유사 지원금과의 겹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 외에도 경기도 내에서 다양한 여성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 혜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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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서비스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전화문의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8008-2505 근거법령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