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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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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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혜택 내용
○ 지원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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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선정 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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