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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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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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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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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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전화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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