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남도
출산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상시경상남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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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혜택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전화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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