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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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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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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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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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전화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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