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경상남도 남해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상남도 남해군)
상시경상남도조회 18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남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3회 식사를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홀로 살며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전화 상담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알려야 서비스 중단 등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저소득 재가노인 분들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식사배달 서비스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서가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명확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나 배달 시간에 대한 문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거주지 내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문서와 신청서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주 3회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전화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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