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경상남도 양산시)

상시경상남도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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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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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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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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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전화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근거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문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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