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혜택 내용
9,000원/1인·1식·1일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원문 출처: 광주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차상위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 속한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후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대상자 결정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제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교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아동급식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식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정의 소득 수준이 충분히 낮은지,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 미비가 거절 사유로 가장 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저소득 주거지원증명서, 가구원 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서비스 내용 9,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5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