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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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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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서비스 내용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신청방법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전화문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근거법령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문의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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