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기도 안산시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 안산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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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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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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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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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전화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문의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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