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6.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5%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 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간 이루어지므로 미리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하니 주소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전화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