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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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서비스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37,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근거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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