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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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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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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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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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서비스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37,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근거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문의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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