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인천광역시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22회
상시 신청출처: 인천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세부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기 쉬우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라면 월세보증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지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임대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등 필수 자료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비슷한 프로그램
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상시차상위
keepioo 정리이 정책은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발급(1인 100,000원/연1회)
인천광역시효드림복지카드 발급(1인 100,000원/연1회)
인천광역시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위탁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인천광역시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저소득층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붕 철거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인천광역시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인천광역시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인천광역시[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