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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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혜택 내용
-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 2021.12월생 :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 2024.1월생 ~ :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근거법령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문의처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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