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서류 준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민, 보훈대상자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금이 초과된 실제 의료비 내역이 필요하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의료비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신청 기한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