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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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3.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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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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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전화문의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선정 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선정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문의처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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