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지급

상시국가보훈부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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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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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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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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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77-0606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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