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한부모·조손경상남도 함양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상시경상남도조회 11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남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미혼모와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미혼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이라면 그달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해당 월의 50%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해 연간 120만 원의 훈련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와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득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본인의 자활계획과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준비법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 범위 전화문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법령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선정 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문의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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