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2) 선정기준 : 없음
혜택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상세 내용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선정 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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