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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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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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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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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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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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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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 [세부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 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전화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043-540-3853 근거법령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043-54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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