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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6년 2차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상시경기도조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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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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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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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포천시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ㆍ액비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퇴ㆍ액비 제조시설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악취저감 부대시설) 오염물질 포섭을 위한 밀폐시설 설치비,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분사시설 및 세정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보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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