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혜택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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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만0~5세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요망' 판정을 받거나 외견상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 그리고 전반적 발달 지연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검사비를 병원에서 선결제한 후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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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장애 영유아의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으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담센터에 문의해 적절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영유아의 장애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영유아 진단 결과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규정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서비스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