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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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 가구에게 적합하며, 도심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자신의 가구 상황과 자격 요건을 점검하세요. 필요한 서류(가구원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임대주택의 위치와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