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5,000천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적어도 2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며 퇴소한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므로, 다른 연관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을 준비 중이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초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통장 잔고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물을 미리 점검하고 대출이나 기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사용 여부도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퇴소 예정인 복지시설의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소득 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서비스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