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부산광역시조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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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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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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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서비스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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