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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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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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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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혜택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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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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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서비스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근거법령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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