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선방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으로, 자격 확인을 위해 반드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은 LG헬로비전과 협약을 통해 진행되므로, 신청 후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는 이 지원 정책을 통해 유선방송료를 경감받아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니 신청 준비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소득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준비하였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서비스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근거법령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