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상시국가보훈부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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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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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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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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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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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문의처

대표문의: 1577-0606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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