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전북특별자치도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4.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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