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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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