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상공인대전

[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상시대전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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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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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5. 29.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이 1개 사업장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별도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소상공인으로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주민등록지가 대전인지 확인 2.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보유 3.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고용계약서 준비 4. 대체인력 고용 계획 수립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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