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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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혜택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 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서비스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문의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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