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한부모·조손강원특별자치도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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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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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혜택 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
신청 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선정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신청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전화문의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2 근거법령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
선정 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문의처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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