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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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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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혜택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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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서비스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보건소 https://www.uiwang.go.kr/heal/index 근거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의왕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보건소 https://www.uiwang.go.kr/heal/index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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