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즉시구호사업 (부랑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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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부랑인(행려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부랑인(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장제처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부랑인(행려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전화문의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문의처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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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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