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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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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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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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혜택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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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 서비스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40만원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근거법령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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