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혜택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신청 방법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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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며, 부부의 세목별 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 중요한 서류인 수술 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인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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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안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소득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필요 치료 내용을 점검하고, 제출할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선정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신청방법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240-5455 관련 웹사이트 http://www.shinan.go.kr/ 근거법령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240-5455 관련 웹사이트 http://www.shin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