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과 문화생활을 원하는 모든 연령대의 시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문화 복지 측면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물놀이를 배우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음악적 감각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니 수업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나이에 적합한지 체크하세요.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장소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전화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90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