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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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혜택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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