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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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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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혜택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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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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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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